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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소개 > 이용관리규정(수도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갑"의 입회약관상의 사항을 명시하고 원활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을"이 골프장 이용과
 편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입회 약관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로 "서비스"지원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골프 라운딩 서비스 이용방법
 1."을"은 골프 라운딩 3주 전 오후 3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전날 평일 오후3시까지) 라운딩을 접수하여야 하며
 "갑"은 1주 전에 SMS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갑"에게 승인 통보 하기로 한다.  서비스 접수 시 이용 날짜, 부킹시간, 
 예약자, 사용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무기명 사용 시, 무기명 사용자 성명도 기재한다.)
 2. "을"은 골프장 이용시  가입후  "갑"에게 지급 받은 그린피 전용 결제카드로 그린피를  결제한다. 
 3. 월사용 횟수는 이월 사용을 불가한다.
 
제4조 위약 규정
 1. 예약취소 : 주중 , 주말 7일 전 17:00시 까지 예약실로 취소
 2. 패널티 적용기준
 
 
구분 내용 패널티
무단결장 No-show, 당일 취소(기상을 이유로 미내장한 경우 포함) 이용횟수 3팀 차감
예약취소 1일 전 예약취소 이용횟수 2팀 차감
2~6일 전 예약취소 이용횟수 1팀 차감
영리목적사용 제3자 재판매, 타 제공 업체(여행사 , 연습장 등 )재판매 3개월 이용정지
 
제5조 이용시기 
 "을"이 입회신청서에 날인을 한 후 가입금을 완납한 익일부터 이용하기로 한다.
 
제6조 이용관리 규정 동의 준수
"을"은 "갑" 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관리 규정에 준하여 이용한다.
 
제7조 가입증서
 "을"이 가입금을 완납한 후 10일 이내에 "갑"은 가입증서 및 이용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규정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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